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소제기의 법률적 근거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명도소송 제기의 법적 근거 070.8098.6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