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원직권조사사항 ⑴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민사소송법 5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시설 등을 상대로 한 소는 모두 이러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이다.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