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른바 “주취폭행”은 음주가 과도하게 되면서 종종 발생합니다. 폭행의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향하면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후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불러오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깨면서 본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벌금을 부과하고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약식기소되지 않고,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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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_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직뱅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6도148 판결).
당해 직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비록 행정법적, 소송법적으로 부적법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형법적 적법성). 또한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 형식, 절차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형식적 적법성).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도11281 판결).
‘적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적법한 직무집행 부정된 사례\_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정\* 판결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서울 **구 **동 \***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를 타고 오던 중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까지 강제 연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한 ,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의동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임의동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단근거
①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음식점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중 현행 범인 체포 절차가 실제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포 등의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부분까지 모두 허위 또는 착오에 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B와 위 ‘음식점 앞으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경찰의 권유에 불응하며 먼저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B가 착오로 위 ①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한편 위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그 당시 피고인이 탑승을 거부하여 실랑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C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에서 순찰차의 타기 전까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혐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의 출동 후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였던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B, C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그 상황에 비추어 이를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후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행위를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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