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99도186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2000도3716).
증거인멸죄의 미필적 고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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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도74).
사기죄 편취범의에 관한 사실인정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1990.11.13.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합계금 84억원에 이르는 대지구입비조차 돈이 없어 그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사채 및 피해자들로부터 선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여 그 이자만도 매월 금 1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금 120억원 내지 125억원에 이르는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어 분양이 당초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단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자기자본 없이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월 금 1억원이 넘는 이자부담과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저조 등으로 인한 심한 자금압박,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주위 건물주와의 마찰, 주먹구구식의 분양업무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건축공사에 차질이 생겨 2층 골조 공사만을 겨우 완성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분양피해자들이 다시 돈을 모아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피해자들과의 마찰을 증폭시켜 그나마 진행되던 공사마저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습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또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역시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5도424).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90도1218).
장물의 인식에 관한 사실인정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94도1968). 위에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결국, ① 제1심 상피고인이 가져온 원단에 정품뿐만 아니라 불량원단도 포함되어 있고, ② 1993.11. 당시 원단의 가격은 1야드당 정품인 경우는 금 450원 정도이고, 불량품인 경우에는 금 200원 정도여서 피고인이 취득한 1야드당 350원 가격이 시세와 비슷한 점, ③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격으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를 작성하고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서명까지 받은 점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당원 1987.4.14. 선고 87도107 판결 참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섬유업체의 원단 나염임가공 거래처인 ○○섬유에서 나염 기술자로 근무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도 위 원단을 구입할 당시 제1심 상피고인에게 원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가 오후 9시경 피고인의 집이며, 이 사건 원단은 거의 정품에 가깝고(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도 불량 원단과 정품 원단의 반씩이나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 원단의 시중 시세가 금 913,000원 정도인데도(수시기록 54정) 피고인이 이를 불과 금 720,000원에 매수한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는 입금표는 위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통상적인 원단 구입처가 아닌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한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야간에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상피고인이 위 원단을 부정처분하는 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살인죄의 범의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81.2.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 피해자 1 (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 피해자 2 (남, 22세), 수경 피해자 3 (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88도692).\* 제 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76도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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