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형법 제283조) 성립요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구류”로 되어 있고 통상의 경우 (특히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대부분 100만원 ~ 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협박을 그 기본적 요소로하는 별단의 다른 범죄까지 생겨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이 전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사안에 따른 차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형법전에 ‘협박’을 수단 또는 행위태양, 구성요소로 하는 범죄는 매우 많은데요,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강요죄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위 각 범죄들에서 ‘협박’의 의미가 광의 또는 협의, 최협의 등으로 나뉘어 규범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협박죄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어도 입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되는 등의 사정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형사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기소(공소제기)’까지 되었으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원 판사님은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을 내려주게 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1\_ 해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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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되며,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해악의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①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도1017 판결).

②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도10451 판결).

③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관협박의 점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군형법상 상관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8922 판결).

협박죄 성립요건 2 \_해악의 고지방법

해악의 고지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고지하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불문합니다. 조건부 해악의 고지도 무방합니다.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도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해약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현실적 해악실현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①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74도2727 판결).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006도6155 판결).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10. 6.경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6도1125 판결).

④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0도14316 판결).

협박이 아닌 경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도546 판결).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6도1140 판결).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20분 내지 30분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어떤 때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있나”등의 말을 한 정도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여 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등 감정을 자극하는 폭언을 한 정도에 그칠 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등에 대하여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85노638 판결).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갑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을 및 직장동료 병, 정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을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에게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며, 을이나 병, 정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6노69 판결).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구류”인데요(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 어찌보면 법정형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의 경우 (특히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대부분 100만원 ~ 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협박을 그 기본적 요소로하는 별단의 다른 범죄까지 생겨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이 전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사안에 따른 차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형법전에 ‘협박’을 수단 또는 행위태양, 구성요소로 하는 범죄는 매우 많은데요,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강요죄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위 각 범죄들에서 ‘협박’의 의미가 광의 또는 협의, 최협의 등으로 나뉘어 규범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협박죄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또는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어도 입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되는 등의 사정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형사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만약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기소(공소제기)’까지 되었으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면, 법원 판사님은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을 내려주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협박죄 미수범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느냐 위험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협박죄의 미수범(기수범)을 나누는 기준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으며, 해악의 고지(협박)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기만 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도 협박죄는 ‘기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조차 하지 않았을 때,

2)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도달한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였을 때,

3)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도달한 사실까지 자각했으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에 이르렀느냐 미수에 그쳤느냐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튼 협박죄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기수,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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