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와 민사책임의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 소송이 아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 처벌로 압박해 돈을 손쉽게 받거나 또는 수사 과정 중 합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정이 안 좋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기죄 성립,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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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이익을 취하는 의도 및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이익을 취하는 의도는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소인의 범행 내용과 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 타인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로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경험이나 직업 등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사기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의뢰인이자 피해자인 A씨는 금융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A씨가 주로 하는 일은, 신용등급이 낮아 2금융 및 3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기존 고리 대출금을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제1금융권 등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일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으로 P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P씨는 A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은행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다른 은행권 등에서 다른 대출을 받아(소위 ‘대환대출’ 등을 의미) 그 돈을 갚아주겠다”면서 A씨로 하여금 P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금융기관에 산재한 각종 대출채무를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P씨의 말을 그대로 믿어 P씨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A씨는 혹시라도 P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P씨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둘 정도로 치밀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각 금융사로부터 대출실행시마다 A씨가 대위변제해 준 기존 대출금 채무를 즉각 상환하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내용의 동의서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일을 진행했음에도 P씨는 소위 ‘먹튀’ 행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A씨가 기존 대출금채무를 갚아주고 새로 받은 좋은 조건의 대출금을 본인이 혼자 꿀꺽해버린 것이죠. A씨는 김세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P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결국 P씨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P씨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사기·알선뇌물수수·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은 2018. 4. 16. 1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금융컨설팅을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자신의 각종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86,374,075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대위변제 채무금에 10%를 포함한 금액을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 실행시마다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회사 동료들로부터 에이다 코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은 후 위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투자계획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다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수익성이 불확실한 위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뿐, 위 동의서 내용가 같이 대출 실행 즉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6.경 우리은행 계좌로 00대부 대출금 10,175,808원,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L저축은행대출금 12,845,960원,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P저축은행 대출금 10,000,345원, 상호적축은행 계좌로 S저축은행 대출금 11,203,766원, 한화생명계좌로 U은행 대출금 9,058,600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E은행 대출금 8,030,276원 및 25,059,320원을 각가 이체하도록 하여 대출금 채무 합계 86,374,075원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편의를 위한 추가금 명목으로 625,925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 사기\_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대출담장자에게 “금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약 88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없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약 180,000,000원 가량이 되었으며, 매월 납부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 약 5,000,000원 가량 되었고, 이미 피해자 외에도 오케이케피탈, HK상호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및 산와대부 등에도 총 98,500,000원 상당의 동시대출을 진행(신청)하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업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 사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신금강유통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연소득이 1,900만원 상당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퇴사한 상태여서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ㅐ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붙 14,592,000원을 대출금(연이율 9.18%,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3,178원을 상환하는 조건)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갚지 못한 경우, 언제나 사기죄가 될까요?일반인들은 “내 돈 안 갚았으니 사기꾼이 맞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각은 그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범죄 성립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 혐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을 수 있지만,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 그리고 “고의”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되려면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속여야”합니다. 이를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망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처분행위 및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합니다. “처분행위”에 의해서 착오와 재산취득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행위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사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위 가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 판결 [사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사기]

처분행위가 없는 것으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이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70. 9. 22. 선고 판결 [사기]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판례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가해자가 결국 그 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사기]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1. 6. 선고 2015노396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삼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실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7.경 직원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가 운영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100,733,97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원심은, 공소외 2가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재를 납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후 2012. 5. 31. 피고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3.경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 피고인 회사에 약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인 회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합계 6,000만 원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할인해주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공사착수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된 자본금 22억 원의 건설회사로, 2011년에도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기성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억 8,000만 원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2.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약 1억 5,000만 원 상당납품받은 후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상 책임만 인정된 사기죄 고소사례

A씨는 B씨로부터 M명의의 신한은행, J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70만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필요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고소인 H씨는 “모두 다 A가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빌려가놓고, 갚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기죄 성립을 주장에 대하여 A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1. 고소인 H씨로부터 자금 등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친구로서 하소연하였을 뿐이다.
  2. 고소인 H씨는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환심을 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이다.
  3. 고소인 H씨와는 결혼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신혼집 마련 등의 용도로 자금을 받은 것이다.
  4. 고소인 H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고소인 H씨가 주장하는 특정한 명목으로 금액까지 특정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에 고소인 H씨는 총 11회에 걸쳐 A씨에 건네 준 돈에 대한 각 기망의 명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강력하게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였는데요,

혐의없음처분의 근거

① 피의자 A씨와 고소인 H씨는 서로 연인관계를 인정한 점,
② 고소인 A씨는 자금 등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 점,
③ 고소인 H씨는 피의자 A씨의 경제적 사정 등이 안 좋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점(피의자신문-대질),
④ 고소인 H씨는 처음 차용금을 입금할 당시부터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을 보면 피의자 A씨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한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점,
⑤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 등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⑥ 피의자 A씨가 고소인 H씨에게 기망행위를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채권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인 사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 A씨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A씨는 이미 지난 해 H씨로부터 민사 대여금소송을 당하여 8,370만원 전액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H씨는 민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추후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사가 ‘8,370만원은 대여금이니 A씨는 H씨에게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검찰에서는 A씨에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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