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출처 :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재의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현재 부와의 관계에 관한 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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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3. 11. 14. 자 73마872 결정 [호적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가.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등록부기재를 정정하려는 경우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시, 사망일시를 수정하려는 경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갑의 법정대리인인 모(모) 을이 배우자 병과 2009. 9. 28. 이혼한 후 갑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갑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 민법 제844조에 따라 갑이 병의 자(자)로 추정되게 되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을 번복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갑의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 종합법률정보 판례)
등록부 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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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호적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의호적기재가 호적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는데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함은 소론의 예시와 같이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라던가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재, 위조, 변조의 계시에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사망 또는 계출의무자가 아닌 자의 계출에 의하여이루어진 호적기재 등만을 가리켜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망 신청외 1의 재적등본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적기재는 위 망 신청외 1이 그의 자인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후에 재항고인을 그의 자인 위 망 신청외 2와 본적 불명의 신청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이루어진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호적기재상 그의 사실상의 부로 되어 있는 위 망 신청외 2 또는 사실의 모로 되어 있는 위 신청외 3에 의하여 인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위 망 신청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호적기재는 위 호적법 제120조의 이른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출처 : 대법원 1978. 3. 7. 자 77스1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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